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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2021. 3. 31. 이전에 강남구에 창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나. 지원금액
- 2020년도 연매출 5억 원 미만 : 70만원
- 2020년도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매출 감소업체) : 100만원
다. 신청기간 : 2021. 7. 26.(월) ~ 8. 31.(화)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7. 26.(월) ~ 8. 31.(화)
·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신청정보 입력
· 첨부서류 : ① 매출액증빙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사본
※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증빙자료 불필요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8. 17.(화) ~ 8. 31.(화)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 교육장 (강남구 학동로 426)
일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년도 끝자리수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불가 |
마. 문의사항 : 강남구 지역경제과 콜센터 (☎02-342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