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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 안내

  • 한**
  • 129
  • 2021-07-27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 2021. 3. 31. 이전에 강남구에 창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제외대상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지원금액

- 2020년도 연매출 5억 원 미만 : 70만원

- 2020년도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원 미만(매출 감소업체) : 100만원

. 신청기간 : 2021. 7. 26.() ~ 8. 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1. 7. 26.() ~ 8. 31.()

· 신청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신청정보 입력

· 첨부서류 :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증빙자료 불필요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1. 8. 17.() ~ 8. 31.()

· 신청방법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 교육장 (강남구 학동로 426)

일시

·

출생년도

끝자리수

1, 6

2, 7

3, 8

4, 9

5, 0

신청불가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5부제 신청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 문의사항 : 강남구 지역경제과 콜센터 (02-342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