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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권**
97
2021-1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우리동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12.03. ~ 12.23.(20일 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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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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