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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김**
  • 297
  • 2023-05-18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18.(목) ~ 2023. 6. 1.(목) (15일간)

3. 공고대상 : 유*현 외 44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강남구 및 세곡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기간 : 2023. 4. 18.(화) ~ 6. 1.(목)

  다. 교육대상 : 강남구 세곡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전국 민방위교육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8682)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