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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탁**
  • 195
  • 2023-05-3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대상: 김*례 외 2인
2.공고기간: 2023.5.31. ~ 2023.6.09.
3.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