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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
  • 161
  • 2020-10-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0. 11.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6.(금) ∼ 2020. 11. 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