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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성**
  • 855
  • 2020-1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 12.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7.(금)~12. 17.(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