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 신용보증과 금리 우대 추천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매출, 자산,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업체(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단, 주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상이
신청기간 : 연중수시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가능)
- 타지역 거주자 (강남구 관내 창업자에 한함)
지원절차
지원신청
신청방법 : 방문상담(서울신용보증재단) ⇒ 추천서 발급(구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점 ☎ 1577-6119 (선릉로 514, 선릉역8번출구 성원빌딩 5층)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