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21건)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55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언론사 광고 영업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홍보팀장(민간인)에게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와 같이 음식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26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언론사 사주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액 제한 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9)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75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사기업에 대한 취업부탁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고등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교 홍보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제공도 법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가능합니다.4.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액범위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2)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0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직자등이든 아니든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문의하신 15만원 상당의 화분형 화환을 36명의 의사연락 하에 보낸 경우라면 36명이 합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2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08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2.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직원이 경조사비,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직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및 11조에 해당하는 공직나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소속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경조사비,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배우자인 직원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수수할 수 있습니다.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6-1.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당연히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협력사가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거나, 제8조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2.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 받는 측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제공하는 측이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따라서 협력사가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금품등을 제공받는 직원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3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38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본인상을 당한 공직자등에 대한 부의금은 10만원 가액제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0-28)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86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국립대학 교수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 이사라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국립대학 교수 등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나 출장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또한 민간기업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금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 사례12는 사외이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국립대학 교수인 경우이고 사례14는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경우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받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3)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5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자나 중매인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매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 화환 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와 달리 출하자나 중매인이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부조를 목적으로 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1-21)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364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B회사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공공기관이 B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B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회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20)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629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타기업 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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