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187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 제 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 따라서, 별도근거 법령 없이 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게시글 7,95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기자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3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후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4. 후원의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12)
출처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의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의 게시글 정리에 따라 약간의 번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