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이란? ㅡ38번 ●□●
- 작성자박성식
- 게재일자2024-04-27
- 조회수121
■■ 청원이란. ■■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 “국민이 피해 구제,
■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 하는 것으로
■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6조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국가기관에 문서로
■■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하여
■■ 국가기관에 대해
■■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판례 :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라고 한다[93헌마213등]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 “국민이 피해 구제,
■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 하는 것으로
■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6조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국가기관에 문서로
■■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하여
■■ 국가기관에 대해
■■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판례 :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라고 한다[93헌마2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