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리구에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 현황(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