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8. 1. 1.˜ 12. 31.
○ 대 상 : 관내 영업신고된 식품접객업소와 모범음식점
-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8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 융자금(예산) : 7억원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5억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억원
○ 융자이율 : 연리 1%
○ 융자종류 및 조건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 1억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황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2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이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황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문의사항 : 위생과 김정숙 (342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