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고시 제2014-36호(‘14.04.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5-134호(‘15.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86호(‘16.0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