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논현동 187-7, 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주택사업의 명칭 : 논현동 187-7, 8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 사업구역의 위치 : 강남구 논현동 187-7, 8호
4. 사업구역의 면적 : 616.60㎡
5. 사업주체의 성명 : 박병권, 우상호, 우현승, 우지은
6. 사업주체의 주소 :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5(논현동)
7. 사업의 개요
가. 대지면적 : 616.60㎡
나. 건 폐 율 : 56.65%
다. 용 적 률 : 199.99%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39세대)
마. 규 모 : 지하0층/지상6층 연면적 : 1,2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