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고시 제465호(1971.8.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호(2015.2.12.)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1호(2011.7.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4호(2017.3.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강남구 공고 제2018-1230호(2018.7.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한 강남구 자곡동 산48-15번지 일대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