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52호(2012.12.20.)로 정비구역 지정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