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2013-01호(2013.01.22.)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5891호(2018.05.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