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05호(2016.12.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역삼 지구단위계획 내 역삼동 766-17외 3필지에 대한 공동주차출입구 결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