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곡동 512 외 44필지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세곡근린공원 조성(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나. 사업위치 : 강남구 자곡동 512 외 44필지
다. 공고기간 : 2019. 7.11. ˜ 2019. 7.21.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