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0호(2015.12.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73(2017.5.26.)호로 도시관리계획(주차장)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역삼동 635-1번지 일대 역삼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9-1208호(2019.6.20.)로 열람공고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