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한 우리 구 등록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공개합니다.

○ 처분내역
- 상호: 청아대부중개[대표자: 채수환]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빌딩 1209호(역삼동)
- 대부업 등록번호: 2013-서울강남-0124(대부중개업)
- 위반행위: 대부업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제1항 위반
- 행정처분내용: 영업전부정지 6개월
- 영업정지기간: 2019.9.1.~2020.2.29.
- 행정처분일: 2019.8.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