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나. 고시목적 :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전에 활용하기 위함

다.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