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논현동 130-9번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주택사업의 명칭 : 논현동 130-9번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 사업구역의 위치 : 강남구 논현동 130-9번지
4. 사업구역의 면적 : 2,733.30㎡
5. 사업주체의 성명 : ㈜기린건축
6. 사업주체의 주소 : 강남구 논현로 661
7. 사업의 개요
가. 대지면적 : 2,733.3㎡
나. 건 폐 율 : 43.71%
다. 용 적 률 : 294.78%
라.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4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마. 규 모 : 지하5층/지상15층 연면적 : 18,550.39㎡
8. 변경내용
- 연면적 22.4㎡ 감소 및 세대수 변경(255세대 → 249세대)
- 입면재료변경(테라코타 → 인조화강석) 및 지하1~2층간 계단 1개소 삭제
- 단위세대 실외기실 및 PD 변경 및 지하1층 공용화장실 위치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