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1981-287호(‘81.7.30)로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145호(’16.11.3)로 변경결정된 3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 압구정역(6번 출입구 계단 철거 후 에스컬레이터 설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