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수시분 및 2019년 9월 독촉분 등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고 기간 : 2019. 12. 2. ~ 2019. 12. 31.
나. 공고 장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다. 공고 내용 :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 임*택 외 2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