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2조 제2항 등과 관련임.
2. 「2019년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상황 공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업무상황 공표(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