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제조사 당시 망실된 지적기준점의 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기준점 목록 : 붙임
나.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