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656-3번지)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2.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