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엑스 내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나. 대 상 : ㈜코엑스,(주)WTC서울
다. 처분기간 : 2020. 8. 19 (수) ~ 별도 해제시 까지
라. 처분내용 : 상기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100인이상 모이는 행사의 집합금지
별첨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