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수시분 및 2019년 12월 독촉분 등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지방세 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국외이주,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 고 기 간 : 2020. 3. 3. ~ 2020. 3. 31.
나.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게시판
다. 공 고 내 용 : 별첨참조
라. 납세의무자 : 김*신 외 237건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지방소득세 2월 공시송달내역서(부과).
3. 지방소득세 12월 공시송달내역서(독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