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 무료 또는 할인 입장이 가능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종종 현장에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모바일 전자증명서’에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 10건을 13일부터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만 담을 수 있었다.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할 때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확인을 받아 이용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학교급식 종사자 등이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도 전자지갑에 담을 수 있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증명서 이용은 ‘정부24’ 스마트폰 앱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열람은 물론 제출기관을 선택해 전송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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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69660.html#csidx1d2a377e7d6277794a183275fba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