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41조 6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상반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저희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후원금품을 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