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일원독서실 입실료 감면에 관한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등) 제2항 및 일원청소년독서실 시설이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독서실 사용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청소년
신청방법
감면대상자는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및 문의
일원청소년독서실 1층 사무실 내방 및 전화 문의(02-2226-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