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 36조의 2 8, 시행규칙 제18조의 2 1항 및 재단 정관 제45(공고) 2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강남복지재단 기부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하고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 임
: 1. 2016 총괄 결산서

        2.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

        3. 강남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현황 (결산서 상 사업비 예산계정)

       4. 2016 재단 사업추진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