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1075명]
1.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입니다.
이웃과 하나되는 첫걸음 “안녕하세요! 내가먼저” 캠페인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명청원에 많이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2.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의 개포공무원8단지 및 개포공무원9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기존 대비 약1,200세대 증가로 교통량이 많아져 다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항으로 교통계획에 대하여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징구에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서면동의서가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개포8단지 부출입구의 위치변경은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입주시기 지연 및 비용 부담 등 더 큰 분쟁도 발생할수 있어,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변경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청원인과 사업주체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업주체와 협의하시어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차량출입구의 공동이용 및 좌회전 등에 공감한다면 우리구에서도 관계기관 및 부서 등의 협조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끝으로 여러분의 청원이 모두 수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나, 관련 법규와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감안하여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재건축사업과(담당자 이동양 ☏ 02-3423-6062)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청장 정순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