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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싶은 사회, 일해야 하는 사회! 일과 삶이 조화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직장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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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번 제2조 제1호)입니다.
  • 가수, 상담사, 돌봄근로자 등 종류에 상관없음
  • 근로시간, 기본급,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라며녀 근로자임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과 넣지 말아야 하는사항이있나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담당업무 등에 관해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17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안내 표
내용 상시 근로자수 비고
1~4인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 제56조, 제57조
해고등의 제한 - 제23조
해고사유 서면 통지 - 제27조
연차 및 생리휴가 - 제60조, 제73조
휴업수당 - 제46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 - 제93조
주40시간제 - 제50조
노사협의회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정규직 –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파견근로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일부 경우는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3년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지급받을수 있으며 못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됩니다.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직을 권고 받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시기바랍니다.
해고당한 후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와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수있습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면 추가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안내 표
종류 내용 비고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가산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여 지급함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로
휴일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 둔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 자세히보기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안내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육아휴직 모두 사용후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①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거부의사를 대면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세요
  • ②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회사 내의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여 징계를 요구하세요
  • ③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활용하세요
  • ④ 법적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 고용노동부(노동청, 노동지청)에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검•경찰에 신고
    •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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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세히보기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안내 표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 제공

    : 산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함

  • 임신중의 여성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겨우로서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제공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유·사산휴가
  • 임신중의 여성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겨우로서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제공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육아휴직
  • 만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내에서 최초의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기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 범위내에서 허용해야하고, 원칙적으로 무급임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등 포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일중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주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앞의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 (다태아 202.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60일분의 임금, 다태아 75일분의 임금)을 30일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할 수 있나요? 또는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안되지만, 업무상의 이유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비록 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힙니다.

임신 중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축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자세히보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 주 15시간~30시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자세히보기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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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자세히보기

  •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 14주까지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최대 5개월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부부의 건강보험료 확인 후 보건소에 바우처 해당여부 문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를 돌봐줄 분을 구할 수 있나요? 자세히보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표
서비스 이용대상 요금 정부지원시간 기타
시간제 일반형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시간당 6,500원 연480시간 1회 2시간이상 신청원칙
종합형 시간당 8,450원 일반형지원시간
한도내 차감
가사서비스제공
종일제 영아종일제 만3개월이상~
만24개월 이하
아동1인당 130만원 월120~200시간 일 4시간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아동1인당 156만원 월 200시간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만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10,500원 시간제한없음
  • 아이돌보미 1인당돌볼수있는 최대 아동 수(만0세~2세:3명. 만3세~12세:5명)존재
  • 한명의 돌보미가 만2세이하 아동과 만 3세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수없음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아동 7,800원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불포함
  • 소득수준 관계없이 50%정부지원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 제출

아이양육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양육수당 지원 자세히보기

양육수당 지원 안내 표
대상연령 지원금액
12개월 미만 월 200,000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0,000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월 100,000원

- 보육료 지원 자세히보기

양육수당 지원 안내 표
대상연령 지원금액(종일반/맞춤반)
만 0세 430,000원 / 344,000원
만1세 378,000원 / 302,000원
만 2세 313,000원 / 250,000원
만 3세~만 5세 220,000원

- 유아학비 지원 자세히보기

유아학비 지원 안내 표
대상연령 지원금액
만3세~만5세

국,공립 유치원 60,000원

사립유치원 220,000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표
대상연령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에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초등생 자녀의 돌봄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여 자녀돌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 초등돌봄교실 자세히보기

초등돌봄교실 안내 표
구분 대상 돌봄시간
오후돌봄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전년도 오후 돌봄에 참여한 3~6학년 학생 방과후~17:00
저녁돌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국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17:00~22:00

※ 신청 :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초등돌봄교실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자세히보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안내 표
대상 내용
초등4학년~중학교 2학년(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다자녀가정 등)
  • 일일4시간, 6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방학기간 동일)
  • 학습지원활동, 전문체험활동, 자기개발, 생활지원 등

※ 신청 : 지역내 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집

- 지역아동센터 자세히보기

지역아동센터 안내 표
대상 내용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미만의 아동
  • 아동보호 및 교육, 상담등 정서적 지원, 페험활동 등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 신청 :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로 신청

한부모 또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 위드맘 자세히보기

위드맘 안내 표
대상 내용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정 한부모지원정책 및 시설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전화상담(1644-6621)

※ 신청 : 지역내 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집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세히보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안내 표
대상 내용
서울시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지원상담서비스

- 서울시한울타리 자세히보기

서울시한울타리 안내 표
대상 내용
다문화가족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취업정보, 한국어학습, 온라인상담, 구인구직게시판 정보공유 등
100문 100답 모두보기 다운로드

심리상담이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심리상담 및 지원 센터 안내 표
기관 내용 비고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심리상담 직장내고충, 가족관계고충, 개인적고충 02-335-0101
서울심리지원센터 생애주기별맞춤심리지원, 가족관계, 직장스트레스, 대인 및 이성관계, 정서 및 성격문제 심리지원 02-2144-1190
서울금천직장맘지원센터 심리상담 지원 02-852-0103
서울심리지원북부센터 심리상담 지원 02-901-8652

과중된 업무와 가사일로 몸이 피곤한데,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건강상태 체크 센터 안내 표
기관 내용 비고
근로자건강센터 직업병예방등 근로자 건강상담, 직업(근무)환경 상담,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예방관리, 생활습관개선 등 02-6947-5700~3
서울강서근로자건강센터 02-2093-2650~2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자세히보기

여성안심서비스 안내 표
서비스명 내용 비고
안심귀가스카우트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2인1조로 된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집앞까지 동행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전 120으로 신청
서울여성 안심택배 거주지인근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 120 문의
여성안전지킴이집 늦은 귀가시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피신을 할수 있는 편의점 운영 여성안전지킴이스티커가 부착된 편의점

정신건강, 우울증,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안내 표
기관 지원내용
블루터치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알콜의존 자가테스트
마인드스파 우울증자가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음악으로 마음 다스리기
세미스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평가 및 서비스 지원
키위 아동정신건강자가검진, 청소년정신건강자가검진
서울시정신보건통계 서울시 정신보건 지표 제공

- 스마트쉼센터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를 위한 개인면접상담, 전화 및 온라인상담, 가정방문상담, 가족 및 집단상담, 예술치료, 심리검사 시행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세히보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안내 표
분류 지원내용 비고
마음이음 365일,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진행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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