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공임대부-2746(2017.5.26), LH공사 임대공급운영부- 3247(2017.5.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청약신청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접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SH공사, LH공사에서는 청약신청, 접수 등 관련업무 추진시 신청자등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호수: 33개 단지 3,531

SH공사 : 16개 단지 1,051

LH공사 : 17개 단지 2,480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7.5.31) 현재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에 해당하는자

 

. 추진일정

모집공고 : 2017.5.31()

신청접수 :2017.6.12() ~ 6.16()

예비입주자 발표 : 2017.9. 8() 16:00 이후(SH공사 및 LH공사 홈페이지)

. 유의사항

SH공사와 LH공사 중복신청은 불가

중계3단지와 월계1단지는 SH공사와 LH공사 모집단지명이 동일하므로 신청접수시 유의

강남3단지,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은 단지임

하계5단지, 상계마을은 5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신청접수시 참고

미계약에 따른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주희망자의 의사확인 철저

ㅇ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별표1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기준표(4조제1) 미숙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계약체결 전 신청자격 검색을 위하여각 지자체별로 수령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를 취합하여 해당 기관으로 송부

. 신청자에게 안내할 사항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가능

신청단지내 공가가 없거나 기존 대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입주 순번 도래시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이며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될 수 있음

입주후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LH공사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