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행복한 청렴한 사회로 "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 공직 사회내 청렴의지 UP! (단,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 (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윅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