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관련 강남구 현장방문 운영접수처 안내입니다.

○ 지원금액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지원대상
 - (공통) '20.5.31.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 중 '20년 매출액 감소한 경우
   [특별피해업종] '19년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이면 매출 감소 여부 관계없이 대상

○ 현장방문 접수처 운영 개요
 - 접수기간 : 10. 26.(월) ~ 11. 6.(금) 09시~18시
   ※ 10.26.~10.30.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11.2.~11.6. 누구나 신청)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6 2, 7 3, 8 4, 9 5, 0

 - 접 수 처 : 구청 제2별관 지하1층(아카데미교육장), 22개 동주민센터 지정장소
   ※ 주민센터 현장방문 접수처
 
개포1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개포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개포4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논현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논현2동 주민센터 1층 회의실
대치1동 주민센터 4층 회의실
대치2동 주민센터 2층 복도
대치4동 주민센터 5층 회의실
도곡1동 주민센터 2층 민원실
도곡2동 주민센터 1층 회의실
삼성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삼성2동 주민센터 2층 사무실
세곡동 주민센터 1층 사랑방
수서동 주민센터 2층 민원실
신사동 주민센터 4층 회의실
압구정동 주민센터 1층 민원대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역삼2동 주민센터 4층 강당
일원본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일원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일원2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청담동 주민센터 1층 민원테이블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종 동의서, 추가서류(해당 시)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