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11.4.)호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671(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였으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1. 7. ()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 자유업 포함 모든 실내체육시설 (일반관리시설)

. 주요 변경사항

- 이용 인원 제한(시설 신고 면적 41)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3.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으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계도기간종료(2020.11.12.) 후 1113일부터 적용 가능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 및 단계별 방역지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