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11.4.)호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0671(20.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였으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7. (토)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나. 적용대상 : 자유업 포함 모든 실내체육시설 (일반관리시설)
다. 주요 변경사항
- 이용 인원 제한(시설 신고 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3.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으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3조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83조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계도기간종료(2020.11.12.)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실내체육시설 방역 지침 및 단계별 방역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