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