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관련 주요 점검기준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제한

- , 실내 이용자 동선겹침 최소화 등 결혼식장별 자체 방역계획 수립·시행 및 실내 주기적인 소독,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결혼식과 식사를 같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결혼식장과 식당·카페 방역조치사항 모두 적용

- 결혼식당 100명 미만 제한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중대본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결혼식장(일반관리시설)과 식당·카페(중점관리시설)는 각 별도의 방역지침 적용

식당·카페(중점관리시설) 자치구 소관부서(위생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2-3423-7062)

결혼식장 계약관련 분쟁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