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식품정책과-28317(2020.11.26.)와 관련됩니다.
2. 2014년부터 실시한 단계적 식품 HACCP 의무적용 추진에 따라식품 4단계 HACCP 의무 시행일(2020.12.1.)이 도래하고 있으나,

3. 4단계 식품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어 해당업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HACCP 의무적용의 시행시기를 아래와 같이 유예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 대상 및 기간: 20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HACCP 의무대상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1년 유예실시(2020.12.1.2021.12.1.)

. 의무적용 대상 및 시행일: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121일부터 신규로 영업등록사전에 HACCP 인증 필요, 2020.12.1.부터 시행

4. 4단계 HACCP 의무대상 기존 식품 제조·가공영업자께서는 2021.11.31.까지 HACCP 인증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락처: 02-860-6900(서울지원) / 1599-1102 / 043-928-0116

붙임  해썹 의무적용 대상식품(확인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