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관련하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방역수칙이 다음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18.() 0~ 2021. 1. 31.() 24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3.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귀 업소를 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