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중 정부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내체육시설 강남형 버팀목자금(방역비)을 지원코자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시설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매출액 30억원 초과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나. 신청기간 : 2021. 1. 27. ~ 2021. 2. 2.
다. 접 수 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방문신청)
라. 구비서류
- 강남형 버팀목자금(방역비)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자유업 제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가가치세 신고증명원,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마. 지원조건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사업장 방역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 사업장당 3,000,000원 지원(단, 정부지원과 중복되거나 부정수급시 환급)
3. 아울러 구비서류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문화체육과(☏3423-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