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 3. 15.() 0~ 2021. 3. 28.() 24

. 적용 대상 :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주요 방역수칙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샤워실(), 사우나·한증막·찜질 시설 등 발한실 운영 가능

3.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귀 업소를 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4. 아울러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내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내체육시설 대상 방역수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