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