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구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시도 행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구민 및 소상공인들께서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발신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 시 경찰(☎112)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구민 및 소상공인들께서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발신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주시고,
필요 시 경찰(☎112)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사칭 내용 : 강남구 위생과 직원을 사칭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에게 ATP오염도측정기 등 물품구매 유도
- 식품위생법 개정(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ATP오염도측정기 등 비치의무 신설)에 따라
위생점검(2026.6.1.~6.30.)에서 ATP오염도측정기 미비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관련 지원사업(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 선 구매 후 증빙서류 제출 시 구매대금 전액 환급) 신청서 등이 포함된 위조공문 및 명함을
영업주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해당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예정임을 유선 통보함
※ 식품위생법 개정(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ATP오염도측정기 등 비치의무 신설)은 허위사실임
○ 피해예방 수칙
- 직접통화 : 명함의 전화번호가 실제 강남구 위생과 담당자의 것인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직접 통화하여 실제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강남구 위생과에 직접 문의(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경우 위조 공문으로 주의 요망)
- 절대 선입금 금지 : 식약처 및 강남구 위생과에서는 특정업체의 기기구매를 영업자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음
※ 행정처분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 경찰 즉시 신고 : 사기로 판단될 경우 경찰(112)로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