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과징금 납부 독촉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15. ∼ 2015. 6. 30. (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끝.
예 산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