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장기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06.16. ~ 2015.06.30.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청 도 군 수




